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방법, 과태료 알아보기
운전면허 갱신, 미루면 과태료는 물론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지금 온라인 갱신 신청과 방문 신청 중 내게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끝내세요.
1. 운전면허증 갱신(재발급)하기
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총 3가지로, 운전면허시험장 방문, 경찰서 방문, 온라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단, 실물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1번 방문 필요합니다.
① 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
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, 수령은 지정 장소(경찰서 등)에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- 만 70세 미만만 온라인 신청 가능
- 본인 인증 후 사진 등록 → 신청 완료
- 면허증은 직접 방문 수령 필수 (우편 불가)
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 시,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가 "사진"입니다.
운전면허증에 허용되는 사진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
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신청/당일 발급이 가능하므로, 단 한 번 방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- 당일 접수·당일 발급 가능(사전예약 시 대기 최소화)
- 사전 예약 시 대기 없이 발급 가능
③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
경찰서 민원실 방문할 경우 당일 발급은 불가하고, 신청 2주 후에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당일 발급 불가, 약 2주 후 수령 또는 등기 수령
- 실물 사진 지참 필수
- 경찰서는 사전 전화로 교통민원(운전면허증) 업무 가능 여부 확인 필요
2.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확인
- ✅ 신분증 또는 기존 면허증
- ✅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(3.5 x 4.5cm, 흰 배경)
- ✅ 수수료 (현금 또는 카드)
- ✅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결과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
사진 반려가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. 업로드 전 배경·크기·촬영시기·보정 여부 꼭 점검하세요.
3.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확인
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적성검사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.
- 2종 보통, 70세 미만은 10,000원
- 1종 보통, 70세 이상은 16,000원(적성검사 포함)
4.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확인
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지만,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과태료 2~3만 원을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.
- 만료 후 1년 이내: 과태료(약 2~3만 원) 납부 후 갱신 가능
- 만료 후 1년 초과: 면허 취소, 재시험 필요
다만 갱신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,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.
또한 갱신기간보다 1년을 초과하면, 면허가 자동 취소되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니 주의하세요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갱신 못하나요?
➡ 1년 이내면 과태료 납부 후 갱신 가능하나,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됩니다. - Q. 인터넷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되나요?
➡ 아니요. 온라인 접수 후에도 지정 장소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. - Q. 경찰서에서도 사진 촬영 가능한가요?
➡ 불가능하니, 증명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- Q. 75세 이상은 추가 조건이 있나요?
➡ 인지능력 선별검사 또는 교통안전교육 필요하며 사전에 문자 안내한다고 합니다. - Q. 사진 규격은?
➡ 3.5×4.5cm, 흰 배경, 6개월 이내, 무보정, 안경/모자 착용 금지
운전면허 갱신을 놓치면 "면허취소가 되니 미리 갱신"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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